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
반영일 2026-09-18 ·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
진료비 부담이 높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고자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를 대상으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담당은 보건복지부입니다.
한눈에 보기
- 시행
- 전국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등록)한 날부터 경감 적용 지원 범위: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신청 절차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와 신청
근거 법령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원문을 찾아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재태기간(임신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 또는 출생체중 2,500g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Q.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은 무엇을 받나요?
A.지원기간: 재태기간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까지 * 건강보험공단에 경감 신청(등록)한 날부터 경감 적용
지원 범위: 외래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본인부담률 적용
Q.조산아 및 저체중출생아 본인부담금 경감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이후 5단계를 거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입니다.
Q.우리 동네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전국 어디서나 받는 중앙부처 사업이라, 사시는 시·도와 시·군·구가 따로 하는 출산지원금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지원과 별개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같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동네 지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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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시·도와 시·군·구가 따로 하는 출산지원금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지원이 더해집니다. 육아 지원금 전체에서 우리 동네를 골라 보세요.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2026-09-18 반영)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스쿨인이 내용을 고치거나 금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반드시 위의 문의처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