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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이란, 우리 아이 시설은

반영일 2026-09-22 · 공공데이터포털 어린이보호구역 · 교육부 유치원알리미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시설 둘레의 길을 따로 정해 차를 느리게 다니도록 한 구역입니다. 흔히 스쿨존이라고 부릅니다. 전국 보호구역 자료를 유치원·어린이집 좌표에 맞춰 보니, 유치원은 34%가 지정돼 있는데 어린이집은 9%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갈리는지 풀어 봤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는 무엇이 다른가

구역 안에서는 차량이 시속 30km 이하로 다녀야 하고 주정차가 제한됩니다. 과속·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기도 하고, 바닥과 표지판이 노랗게 칠해집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둘레에 지정됩니다.

지정은 시설 종류와 둘레 도로 사정에 따라 지자체가 정합니다. 큰길에 붙어 있으면 지정되기 쉽고, 차가 다니지 않는 골목 안쪽이면 지정할 까닭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정되지 않았다고 위험한 곳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유치원은 셋 중 하나가 지정돼 있습니다

시설 이름으로 지정된 것과, 걸어 들어가는 자리(100m 안)에 보호구역이 있는 것을 나눠 셌습니다.

곳수이름으로 지정100m 안에 보호구역
유치원 전체7,121곳34%79%
사립2,778곳55%67%
공립 단설595곳43%77%
병설 (초등학교 안)3,751곳17%89%

🚨 병설유치원 17%를 그대로 읽으면 틀립니다

병설유치원은 유치원 이름으로 지정된 곳이 17%뿐입니다. 그런데 이름으로 지정되지 않은 3,116곳 가운데 86%는 100m 안에 그 초등학교가 보호구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같은 자리인데 자료에 초등학교 이름으로 올라 있을 뿐입니다. 걸어 들어가는 자리까지 세면 병설도 89%가 보호구역 안입니다.

이름으로 지정된 비율은 사립이 가장 높습니다

사립은 55%가 유치원 이름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규모가 크고 통학차량이 드나드는 큰길가에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아, 둘레 도로를 구역으로 정할 까닭이 뚜렷합니다.

잣대를 바꾸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100m 안에 보호구역이 있느냐로 보면 병설 89%, 공립 단설 77%, 사립 67%로 차례가 거꾸로입니다. 병설은 초등학교와 한 자리라 학교 앞 보호구역을 그대로 끼고 있고, 사립은 자기 앞만 구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잣대가 옳다기보다, 둘 다 봐야 실제 등원길이 보입니다.

어린이집은 넷 중 하나도 안 됩니다

서울·전남광주·부산·대구·대전 5개 시도 어린이집 8,419곳입니다.

곳수이름으로 지정100m 안에 보호구역300m 안에 보호구역
어린이집8,419곳9%21%71%
유치원 (나란히)7,121곳34%79%-

어린이집은 규모가 작고 아파트 단지나 건물 안에 있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살림집을 고쳐 쓰는 가정어린이집은 둘레 도로를 따로 구역으로 정할 일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정 비율이 낮습니다.

대신 걸어서 닿는 거리에는 있습니다. 300m 안에 보호구역이 하나라도 있는 어린이집이 5,960곳(71%)입니다. 가까운 초등학교나 유치원 앞이 보호구역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곳은 어떤지 보기

유치원 낱장의 "위치·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여부와 관할 경찰서, 구역에 달린 CCTV 대수, 걸어서 닿는 다른 보호구역과 가까운 초등학교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기로 가남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위치·어린이보호구역을 열어 보세요.

어린이집 낱장의 "위치와 주변 안전"

어린이집도 같은 자료를 붙여 두었습니다. 지정 여부와 둘레 300m 안 보호구역, 구역별 CCTV 대수를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거리는 직선이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여기 적힌 거리는 모두 직선거리입니다. 길을 따라 걷는 거리가 아닙니다. 50m라고 적혀 있어도 큰길을 건너야 한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후보를 좁힌 뒤에는 등원 시간대에 한 번 걸어 보시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어린이보호구역이 무엇인가요?
A.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시설 둘레의 길을 따로 정해 차를 느리게 다니도록 한 구역입니다. 흔히 스쿨존이라고 부릅니다. 구역 안에서는 차량이 시속 30km 이하로 다녀야 하고 주정차가 제한되며, 과속·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기도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둘레에 지정됩니다.
Q.우리 아이 유치원이 어린이보호구역인지 어떻게 보나요?
A.유치원 낱장의 "위치·어린이보호구역"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정 여부와 관할 경찰서, 구역에 달린 CCTV 대수, 걸어서 닿는 다른 보호구역까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국 유치원 7,121곳 가운데 2,429곳(34%)이 유치원 이름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Q.병설유치원은 왜 지정 비율이 낮은가요?
A.자료에 초등학교 이름으로 올라 있기 때문입니다. 병설유치원 3,751곳 가운데 유치원 이름으로 지정된 곳은 17%뿐이지만, 이름으로 지정되지 않은 3,116곳 가운데 86%는 100m 안에 그 초등학교가 보호구역으로 잡혀 있습니다. 같은 자리인데 이름만 다르게 올라 있는 것입니다. 지정 비율만 보고 병설이 위험하다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Q.어린이집은 왜 지정된 곳이 적나요?
A.서울·전남광주·부산·대구·대전 5개 시도 어린이집 8,419곳 가운데 739곳(9%)만 지정돼 있습니다. 규모가 작고 살림집이나 건물 안에 있는 곳이 많아, 둘레 도로를 따로 구역으로 정할 일이 적기 때문입니다. 다만 5,960곳(71%)은 걸어서 닿는 300m 안에 보호구역이 있습니다.
Q.보호구역이 아니면 위험한 곳인가요?
A.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지정은 시설 종류와 둘레 도로 사정에 따라 지자체가 정합니다. 큰길에 붙어 있으면 지정되기 쉽고, 차가 다니지 않는 골목 안쪽이면 지정할 까닭이 적습니다. 지정 여부보다 실제로 그 길을 한 번 걸어 보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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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은 전국어린이보호구역표준데이터(2026-09-20 반영), 유치원은 교육부 유치원알리미(2026-09-22 반영),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2026-09-22 반영) 자료입니다. 시설과 보호구역은 좌표와 이름으로 맞춘 것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거리는 직선거리입니다. 스쿨인은 유치원·어린이집에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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