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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반영일 2026-09-18 ·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담당은 보건복지부입니다.

한눈에 보기

시행
전국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갈래
임신·출산 · 보육 · 입양·위탁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특정질병 :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무엇을 받나요

기저귀(월 9만원)·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2. 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5. 5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6. 6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7. 7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와 신청

근거 법령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원문을 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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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갈래의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조건이 달라 여러 개를 같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Q.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무엇을 받나요?
A.기저귀(월 9만원)·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Q.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이후 7단계를 거칩니다. 문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입니다.
Q.우리 동네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전국 어디서나 받는 중앙부처 사업이라, 사시는 시·도와 시·군·구가 따로 하는 출산지원금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지원과 별개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같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동네 지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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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시·도와 시·군·구가 따로 하는 출산지원금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지원이 더해집니다. 육아 지원금 전체에서 우리 동네를 골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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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2026-09-18 반영)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스쿨인이 내용을 고치거나 금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반드시 위의 문의처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