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반영일 2026-09-18 ·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담당은 고용노동부입니다.
한눈에 보기
- 시행
- 전국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 갈래
- 생활지원 · 임신·출산
-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유형별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①유형 :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미충족자 출산일 현재 근로자 출산일 전 30일(일용근로자 출산일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②유형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간헐적 소득활동) 출산일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③유형 : 1인사업자(피고용인 없는 단독·공동사업자)로서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자 * 단, 임신 진단 이후 고용한 피고용인 1인 허용(부동산임대 관련 사항은 제외) 사업자등록(폐업여부, 부동산 임대 관련 업종 해당 여부 확인 등) 1인 사업자(고용보험 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인 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등)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신규사업을 개시하여 세금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확인) 동거친족 여부 확인 ④유형 : 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간헐적 소득활동) 출산일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및 발생 증빙(재직(경력)증명서, 계약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동거친족 여부 확인 * 단,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제77조의9에 따른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대상자는 제외
무엇을 받나요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신청 절차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와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
- 복지로에서 이 사업 보기 ↗
근거 법령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원문을 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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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Q.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무엇을 받나요?
Q.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Q.우리 동네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우리 동네 지원도 함께 보세요
이 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시·도와 시·군·구가 따로 하는 출산지원금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지원이 더해집니다. 육아 지원금 전체에서 우리 동네를 골라 보세요.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2026-09-18 반영)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스쿨인이 내용을 고치거나 금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반드시 위의 문의처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