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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반영일 2026-09-18 ·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대상 연령별 건강검진을 통해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담당은 보건복지부입니다.

한눈에 보기

시행
전국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갈래
신체건강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건강검진 실시기준, 건강검진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세 미만의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영유아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선별 목표질환)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 공통 실시 -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1.2차 제외) (검진주기) 14~35일, 4~6개월, 9~12개월, 18~24개월, 30~36개월, 42~48개월, 54~60개월, 66~71개월

신청 절차

  1. 1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 결정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와 신청

근거 법령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원문을 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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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갈래의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조건이 달라 여러 개를 같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세 미만의 영유아(생후 14일~71개월)를 대상으로 합니다.
Q.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은 무엇을 받나요?
A.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영유아 건강검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선별 목표질환)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치아 우식증 등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두위) 공통 실시 -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1.2차 제외) (검진주기) …
Q.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이후 4단계를 거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입니다.
Q.우리 동네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전국 어디서나 받는 중앙부처 사업이라, 사시는 시·도와 시·군·구가 따로 하는 출산지원금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지원과 별개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같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동네 지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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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시·도와 시·군·구가 따로 하는 출산지원금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지원이 더해집니다. 육아 지원금 전체에서 우리 동네를 골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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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2026-09-18 반영)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스쿨인이 내용을 고치거나 금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반드시 위의 문의처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