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반영일 2026-09-18 ·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담당은 보건복지부입니다.
한눈에 보기
- 시행
- 전국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 갈래
- 신체건강 · 임신·출산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세부질환기준으로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 모두 포함하여 지원
선정 기준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로 시작되는 하위코드를 모두 포함하여 지원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지원 질환별 세부 기준 (임신주수, 질병코드) - 조기진통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60 - 분만관련 출혈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67, O72 - 중증 임신중독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11, O14, O15 - 양막의 조기파열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O42 - 태반조기박리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5 - 전치태반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4, O69.4 - 절박유산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20.0 - 양수과다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0 - 양수과소증 : 임신주수 20주 이상 / O41.0 - 분만전 출혈 : O46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고혈압 : O10, O13, O16 - 다태임신 : O30, O31 - 당뇨병 : O24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신질환 : N00-N23* (N00-N08, N10-N16, N17-N19, N20-N23)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심부전 : I00-I52* (I00-I02, I05-I09, I10-I15, I20-I25, I26-I28, I30-I52) *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자궁 내 성장 제한 : O36.5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무엇을 받나요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합니다. * 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은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신청 절차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e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6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와 신청
근거 법령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원문을 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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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Q.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무엇을 받나요?
Q.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Q.우리 동네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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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시·도와 시·군·구가 따로 하는 출산지원금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지원이 더해집니다. 육아 지원금 전체에서 우리 동네를 골라 보세요.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2026-09-18 반영)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스쿨인이 내용을 고치거나 금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반드시 위의 문의처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