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반영일 2026-09-18 ·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담당은 고용노동부입니다.
한눈에 보기
- 시행
- 전국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 갈래
- 생활지원 · 임신·출산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100만원 *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소속 근로자가 만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는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급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업장별 남성육아휴직 허용 1~3번째 사례에 대해 월 10만원 추가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금액 :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지원금액 : 대체인력 1인에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 또는 파견근로의 대가의 80% 한도로 아래의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제도 사용 전 대체인력에 대한 최대 2개월,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복직 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최대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 포함) -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14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130만원 * 피보험자수는 '제도 시작일' 또는 '대체인력 채용일 전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12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부여한 경우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여 수행할 근로자(업무분담자)를 지정하고 해당 업무분담자에게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이어야 함 지원금액: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 1인당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원단가 내에서 지급 - 육아휴직: (피보험자수 30인 미만) 월 60만원, (피보험자수 30인 이상) 월 40만원 * 피보험자수는 '육아휴직 시작일' 또는 '업무분담 최초 시작일'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적은 경우를 적용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월 20만원
신청 절차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와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복지로에서 이 사업 보기 ↗
근거 법령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원문을 찾아 드립니다.
비슷한 육아 지원
같은 갈래의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조건이 달라 여러 개를 같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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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Q.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무엇을 받나요?
Q.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Q.우리 동네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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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시·도와 시·군·구가 따로 하는 출산지원금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지원이 더해집니다. 육아 지원금 전체에서 우리 동네를 골라 보세요.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2026-09-18 반영)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스쿨인이 내용을 고치거나 금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반드시 위의 문의처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