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반영일 2026-09-18 ·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
경계선지능아동에 특화된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보호대상아동에게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담당은 보건복지부입니다.
한눈에 보기
- 시행
- 전국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 갈래
- 정신건강 · 생활지원 · 교육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사업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계선지능아동)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아동으로 진단받은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나형)), 보호대상아동 중 종합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자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경계선지능아동 돌봄에 참여하는 돌봄종사자
선정 기준
경계선지능 진단아동 및 의심아동에 대한 선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아동) 임상심리사가 실시한 종합심리검사결과가 '경계선지능'인 경우 (의심아동)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중 1차 선별검사 결과 1.18점 이상인 경우* [2025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경계선지능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경계선지능아동 1차 선별검사서 참조
무엇을 받나요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아동별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비용 지원(3만 5천원/1회기, 최대 50회기) * (서비스영역) 인지학습, 사회성, 정서, 자립(진로탐색, 성교육, 돈 관리, 자립여행, 사회인지, 학업취업 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교육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컨설팅 및 자문 경계선지능아동 교육 매뉴얼 제공 경계선지능 의심아동 종합심리검사 비용 지원
신청 절차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자립지원부)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와 신청
- 아동권리보장원(경계선지능아동 사례관리 담당)02-6454-85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경계선지능아동 사례관리 담당) ↗
- 보건복지상담센터 ↗
- 복지로에서 이 사업 보기 ↗
근거 법령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원문을 찾아 드립니다.
비슷한 육아 지원
같은 갈래의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조건이 달라 여러 개를 같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를 확충하고 서비스 제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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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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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합니다.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Q.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은 무엇을 받나요?
Q.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Q.우리 동네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우리 동네 지원도 함께 보세요
이 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시·도와 시·군·구가 따로 하는 출산지원금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지원이 더해집니다. 육아 지원금 전체에서 우리 동네를 골라 보세요.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2026-09-18 반영)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스쿨인이 내용을 고치거나 금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반드시 위의 문의처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