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반영일 2026-09-18 ·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
생식기능이 손상되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영구 불임이 되기 전에 가임력 보전을 위해 생식세포(난자/정자)를 동결/보존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담당은 보건복지부입니다.
한눈에 보기
- 시행
- 전국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 갈래
- 신체건강 · 임신·출산 · 서민금융
-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무엇을 받나요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횟수 : 생애 1회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신청 절차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와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e보건소 ↗
- 복지로에서 이 사업 보기 ↗
근거 법령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원문을 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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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
Q.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무엇을 받나요?
A.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지원횟수 : 생애 1회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 원, 남) 최대 30만 원
Q.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이후 5단계를 거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입니다.
Q.우리 동네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전국 어디서나 받는 중앙부처 사업이라, 사시는 시·도와 시·군·구가 따로 하는 출산지원금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지원과 별개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같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동네 지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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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2026-09-18 반영)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스쿨인이 내용을 고치거나 금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반드시 위의 문의처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