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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사업

반영일 2026-09-18 ·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유도하여 건강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담당은 보건복지부입니다.

한눈에 보기

시행
전국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갈래
신체건강 · 임신·출산 · 보호·돌봄
근거 법령
국민영양관리법, 국민건강증진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5세 까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신청 절차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보장 결정
  4. 4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 이의 신청 접수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6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와 신청

근거 법령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원문을 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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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갈래의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조건이 달라 여러 개를 같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영양플러스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산부, 출산·수유부, 영유아(만5세 까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Q.영양플러스 사업은 무엇을 받나요?
A.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영양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및 상담
Q.영양플러스 사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 이후 6단계를 거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입니다.
Q.우리 동네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전국 어디서나 받는 중앙부처 사업이라, 사시는 시·도와 시·군·구가 따로 하는 출산지원금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지원과 별개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같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동네 지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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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시·도와 시·군·구가 따로 하는 출산지원금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지원이 더해집니다. 육아 지원금 전체에서 우리 동네를 골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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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2026-09-18 반영)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스쿨인이 내용을 고치거나 금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반드시 위의 문의처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