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반영일 2026-09-18 ·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
미혼·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담당은 보건복지부입니다.
한눈에 보기
- 시행
- 전국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 갈래
- 생활지원 · 입양·위탁
-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출산(예정) 후의 미혼·이혼 한부모로써 다음 요건을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이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 : 1주, 500,000원(지원단가) - 가족,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 1주, 350,000원(지원단가)* 아동 생필품비 포함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지원단가)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0,000원 - 1주 이용료가 1,4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을 포함한 실비 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시군구로 지급 신청(신청서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실표품비가 포함된 사용금액 명시)
신청 절차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관할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와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보건복지상담센터 ↗
- 복지로에서 이 사업 보기 ↗
근거 법령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원문을 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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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갈래의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조건이 달라 여러 개를 같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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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Q.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은 무엇을 받나요?
Q.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Q.우리 동네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우리 동네 지원도 함께 보세요
이 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시·도와 시·군·구가 따로 하는 출산지원금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지원이 더해집니다. 육아 지원금 전체에서 우리 동네를 골라 보세요.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2026-09-18 반영)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스쿨인이 내용을 고치거나 금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반드시 위의 문의처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