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반영일 2026-09-18 ·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담당은 보건복지부입니다.
한눈에 보기
- 시행
- 전국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 갈래
- 신체건강 · 정신건강 · 생활지원 · 안전·위기
-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0세(임산부) 이상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본대상) 「아동복지법」 제37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정, 가족돌봄아동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3조에 따른 가족돌봄아동 등 등 (특화대상) 사회적으로 취약한 법정한부모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 조손가정* 특화대상은 농산어촌 기초단체만 적용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을 사업대상으로 포함 가능합니다.
선정 기준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합니다.
무엇을 받나요
(기본서비스)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직접 제공합니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발굴- 통합사례관리 (필수 및 맞춤 서비스) 사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필수서비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제공 - 드림스타트에서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 중 아동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핵심 프로그램 요소를 선별 - (아동) 건강검진(성장발달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 중독 및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총 8종) - (임산부)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총 2종)- (부모)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총 1종) (맞춤서비스)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 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 및 필수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를 제공 (기타 서비스)- 후원개발: 물품지원 및 후원자 연계 등
신청 절차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와 신청
- 아동권리보장원 발달지원부(드림스타트 담당)02-6454-85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 발달지원부(드림스타트 담당) ↗
- 보건복지상담센터 ↗
- 복지로에서 이 사업 보기 ↗
근거 법령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원문을 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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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Q.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은 무엇을 받나요?
Q.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Q.우리 동네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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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시·도와 시·군·구가 따로 하는 출산지원금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지원이 더해집니다. 육아 지원금 전체에서 우리 동네를 골라 보세요.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2026-09-18 반영)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스쿨인이 내용을 고치거나 금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반드시 위의 문의처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