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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돌봄 사업

반영일 2026-09-18 ·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을 경감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담당은 보건복지부입니다.

한눈에 보기

시행
전국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갈래
교육 · 보호·돌봄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수준과 무관 이용료 수납한도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외부인력에 의해 센터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월 10만원 한도 초과하여 프로그램별 이용료 수납 가능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선정 기준

각 지방자치단체(센터별)는 지역여건에 따라 이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가정 등

무엇을 받나요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정기·일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절차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건복지부 및 광역 시도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를 신청한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를 신청한 해당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와 신청

근거 법령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원문을 찾아 드립니다.

비슷한 육아 지원

같은 갈래의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조건이 달라 여러 개를 같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다함께 돌봄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수준과 무관 이용료 수납한도액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내(프로그램 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 외부인력에 의해 센터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월 10만원 한도 초과하여 프로그램별 이용료 수납 가능 ** 급·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는 월 10만원 이외 별도 수익자 부담 추가 가능
Q.다함께 돌봄 사업은 무엇을 받나요?
A.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에게 정기·일시 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연계, 등·하원 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다함께 돌봄 사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이후 5단계를 거칩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입니다.
Q.우리 동네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전국 어디서나 받는 중앙부처 사업이라, 사시는 시·도와 시·군·구가 따로 하는 출산지원금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지원과 별개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같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동네 지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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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시·도와 시·군·구가 따로 하는 출산지원금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지원이 더해집니다. 육아 지원금 전체에서 우리 동네를 골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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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2026-09-18 반영)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스쿨인이 내용을 고치거나 금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반드시 위의 문의처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