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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사업

반영일 2026-09-18 ·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

장애인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담당은 보건복지부입니다.

한눈에 보기

시행
전국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갈래
신체건강 · 교육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무엇을 받나요

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신청 절차

  1. 1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2. 2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 읍면동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에서 보장 결정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와 신청

근거 법령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원문을 찾아 드립니다.

비슷한 육아 지원

같은 갈래의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조건이 달라 여러 개를 같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언어발달지원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자격기준)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별 차등지원)
Q.언어발달지원사업은 무엇을 받나요?
A.언어·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함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 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 초과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
Q.언어발달지원사업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이후 5단계를 거칩니다. 문의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266-3232 입니다.
Q.우리 동네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전국 어디서나 받는 중앙부처 사업이라, 사시는 시·도와 시·군·구가 따로 하는 출산지원금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지원과 별개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같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동네 지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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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시·도와 시·군·구가 따로 하는 출산지원금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지원이 더해집니다. 육아 지원금 전체에서 우리 동네를 골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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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2026-09-18 반영)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스쿨인이 내용을 고치거나 금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반드시 위의 문의처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