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반영일 2026-09-18 ·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담당은 고용노동부입니다.
한눈에 보기
- 시행
- 전국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 갈래
- 임신·출산 · 서민금융
- 근거 법령
- 고용보험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무엇을 받나요
난임치료휴가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168,420원)
신청 절차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와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전국고용센터 ↗
- 복지로에서 이 사업 보기 ↗
근거 법령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원문을 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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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Q.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은 무엇을 받나요?
A.난임치료휴가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168,420원)
Q.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신청’ 이후 5단계를 거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입니다.
Q.우리 동네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전국 어디서나 받는 중앙부처 사업이라, 사시는 시·도와 시·군·구가 따로 하는 출산지원금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지원과 별개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같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동네 지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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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2026-09-18 반영)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스쿨인이 내용을 고치거나 금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반드시 위의 문의처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