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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반영일 2026-09-18 ·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이내의 난임치료 휴가 사용이 가능하며, 난임치료 시술을 예정 중인 근로자에게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지원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담당은 고용노동부입니다.

한눈에 보기

시행
전국 (중앙부처 · 고용노동부)
갈래
임신·출산 · 서민금융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무엇을 받나요

난임치료휴가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168,420원)

신청 절차

  1.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신청’
  2. 2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조사 및 심사
  3. 3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보장 결정
  4. 4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5담당 시/군/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와 신청

근거 법령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원문을 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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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갈래의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조건이 달라 여러 개를 같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사용하려는 남녀 근로자 중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일 것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Q.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은 무엇을 받나요?
A.난임치료휴가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168,420원)
Q.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A.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고용센터에서 처리에서 ‘서비스 신청’ 이후 5단계를 거칩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입니다.
Q.우리 동네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전국 어디서나 받는 중앙부처 사업이라, 사시는 시·도와 시·군·구가 따로 하는 출산지원금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지원과 별개입니다. 조건이 맞으면 같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동네 지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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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시·도와 시·군·구가 따로 하는 출산지원금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지원이 더해집니다. 육아 지원금 전체에서 우리 동네를 골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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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2026-09-18 반영)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스쿨인이 내용을 고치거나 금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반드시 위의 문의처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