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반영일 2026-09-18 ·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안내 등 상담을 진행하고,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는 중앙부처 사업입니다. 담당은 보건복지부입니다.
한눈에 보기
- 시행
- 전국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 갈래
- 임신·출산 · 보호·돌봄
- 근거 법령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산모, 보호출산 아동 및 아동의 생부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연령, 혼인여부, 소득 관계 없음
무엇을 받나요
365일, 24시간 상담 서비스 전국 17개 지역상담기관에 전문 상담원 배치 맞춤형 상담 진행(전화, 홈페이지, 카카오톡, 대면) 비밀상담 긴급상황 시 방문, 지원 서비스 긴급상황 시 현장 지원(응급분만, 폭력, 홈리스 등) 일시 주거 지원 및 지역기관 연계 맞춤형 지원 연계 서비스 임신지원연계(임신, 정신, 건강 진료비 지원 등) 출산지원연계(진료비 지원, 산후조리 관련 지원 등) 양육지원연계(아동수당, 보육료 지원 등) 보호출산 산모 지원 의료비 지원 1명당 1백만원 숙려기관 지원 1일 20만원씩 총 7일 지원 보호출산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 신생아 1인당 월100만원 최대 3개월 지원 *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신생아는 지역상담기관 소재 시·군·구가 인도받으면 보호조치 결정 전까지 약 3개월간 임시로 보호
신청 절차
- 1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 2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 3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 보장 결정
- 4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5담당 시/군/구청 또는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와 신청
근거 법령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 원문을 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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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Q.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은 무엇을 받나요?
Q.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Q.우리 동네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우리 동네 지원도 함께 보세요
이 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시는 시·도와 시·군·구가 따로 하는 출산지원금이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 지원이 더해집니다. 육아 지원금 전체에서 우리 동네를 골라 보세요.
보건복지부 복지로 복지서비스 자료(2026-09-18 반영)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스쿨인이 내용을 고치거나 금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뀌니 신청 전에 반드시 위의 문의처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